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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아이 태어나면 7세까지 2천960만 원 지원"
입력 | 2024-01-22 20:39 수정 | 2024-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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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박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출생아를 위한 지원 중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산후 조리원과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시불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이상부터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이듬해까지는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으로 원래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여기에 0세부터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매년 120만 원씩이어서 8년 동안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모두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첫 아이를 낳은 경우를 가정하면 아이가 태어난 해에 받는 현금지원만 총 1천520만 원에 달하고, 7세까지로 넓히면 총 2천96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 보육시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ECD 회원국에서 이제 GDP 대비 가족 복지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하위권인데…그래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급여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정책들의 신청기간이나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복지서비스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