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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고발사주 배후는 누구? 김웅 역할은 무엇?
입력 | 2024-01-31 19:49 수정 | 2024-01-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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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나세웅 기자 나와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사가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법원이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법정에 선 건 사실 손준성 검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이걸 손 검사 혼자 실행을 했겠느냐, 생각을 했겠느냐, 그리고 윗선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선이 많았거든요.
◀ 기자 ▶
네, ′고발사주′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2021년 9월)]
″확인이 된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손준성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른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해서 줄여서 ′범정′이라고도 불렸는데, 범죄 정보뿐 아니라 각계 동향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핵심 보좌역입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시선은 위로 향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위로 뻗어가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재판을 받던 도중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 앵커 ▶
공수처 수사는 위로 뻗어가진 못했고 고발장이 전달된 김웅 의원은 오늘 공모했다고까지 인정됐는데, 재판을 받진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당초 공수처도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 신분이 아닌 김 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처분을 넘겼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다시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유죄까지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남아있긴 합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건데요.
유죄가 인정된 건 아니어서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를 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조성은 씨와도 통화해 봤는데요.
″당시 김웅 의원은 고발을 재촉했다. 다만, 자신이 기자들을 고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은 건데, 정작 그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일단 ′고발사주′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대부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손준성 검사는 형사 재판 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의 지시나 조직적인 개입에 대한 추가 수사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시 확대해 복원하려던 움직임은 아무래도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사력 논란이 있던 공수처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점도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