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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
입력 | 2024-02-06 19:57 수정 | 2024-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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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일절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이 최 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서울 동부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천 명의 수형자 가운데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 오를 사람을 골라내는 절차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50여 명을 선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데다,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임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수형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른바 ′처우 등급′도, 심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교정시설은 통상 수형자들을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최 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인 S2 등급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직후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MBC의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입장문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BC는 어제 보도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