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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집중취재M] "애 둘 보는데 무일푼"‥사학 직원은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
입력 | 2024-02-06 20:06 수정 | 2024-0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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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에 정부도 정치권도 앞다퉈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대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꼽히고 있죠?
최근에는 기간을 늘리고 휴직 급여도 더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의 직원들은 지금도 육아휴직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직원인 김 모 씨는 두 번째 육아휴직중입니다.
지난 2020년 첫째에 이어 지금은 둘째 아이를 위해 쉬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사립대학 직원 (음성변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죠.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장 보는 데도 아무래도 부담도 있고, 애 둘 키우려면 교육비도 들어가고…″
사립대학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최고 월 150만 원, 최장 1년까지 지급받는데 반해, 김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대신 노사 합의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 사학 직원의 임용이나 보수는 정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197개 사립대학 가운데, 101개 학교만 직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김 씨처럼 금전 지원 없이 휴직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김 모 씨/사립대학 직원 (음성변조)]
″저출생이 가까운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사학연금이나 대학의 재정에 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두고 봤을 때는 이게 국가 전체의 중대한 문제이고…″
이렇게 직원들은 배제된 반면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 등 ′교원′들은 육아휴직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규정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사립대학 직원 (음성변조)]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고 다 똑같은 구성원인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 대학들에게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