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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1심서 징역 8년
입력 | 2024-02-08 20:22 수정 | 2024-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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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친모가 붙잡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이 엄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친모인 고 모 씨가 2018년과 이듬해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온 겁니다.
이미 자녀가 셋이나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시 아이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고 씨(지난해 6월 30일)]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살해 전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출산 사실을 숨기려 노력하는 등 분만 직후 비정상적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고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기존 자녀들까지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유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 만삭인 고씨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연계된 병원에서 낳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생활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는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전국 미신고 출생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태어난 영아가 생후 8일 만에 포털사이트에서 알게 된 인물에게 넘겨진 뒤 연락이 끊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부모가 생후 88일 된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전수조사 대상자 2123명 중 24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