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전청조 징역 12년 중형‥"성별 바꾼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입력 | 2024-02-14 20:27   수정 | 2024-02-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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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벌 3세 행세를 하고 성별까지 바꿔가며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전청조 씨.

오늘 1심 법원이 전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혼 상대라고 했던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설을 뛰어넘은 막장현실″이라며 ″지나온 삶을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15살 연하의 예비신랑 28살 전청조 씨는 자신을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재벌 3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청조(지난해 9월)]
″제가 10월 10일날 결혼을 해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전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감독님과…″

그런데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이미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고소도 잇따랐습니다.

[전청조(지난해 11월)]
<남현희 씨는 범죄행위 전혀 몰랐나요?>
″……″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더 큰돈을 가로채려고 유명인에게 접근해 범행을 기획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별까지 왔다갔다 한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던 전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실장 역할을 한 공범 이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수억 원대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은 남씨가 공범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