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환자 숨져도 처벌 감경·면제" 특례법에 "의사 특혜" 반발

입력 | 2024-02-27 19:53   수정 | 2024-02-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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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핵심은 의료진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먼저,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제는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필수 의료를 진행하다 환자가 크게 다쳐도 처벌받지 않고, 숨지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미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의료 행위에는 미용과 성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환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이런 진료과에 대해서 형사책임 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용, 성형을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이 다 특례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의료사고가 벌어져도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성주/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 대표]
″보호자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환자들이 그동안 의사들하고 돈 때문에 소송한 것처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랠 명분으로 파격적인 특례법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