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의사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 '책임은 병원장이 져라'

입력 | 2024-03-07 19:58   수정 | 2024-03-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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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의료 현장의 다급함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임시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년 내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부의 오늘 대책, 어떻게 봐야 할지 박소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모두 98개, 그중 일부는 그동안 전문의들이 해오던 진료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심 정맥관 삽입이나,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등의 고난도 시술인데, 이걸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번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하나의 기초로서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엔 특정 분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규/의사협회 부회장]
″동맥혈 채취도 제대로 한번에 딱 찔러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혈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의사가 하게 돼 있더라고…″

또 이번 지침에선 간호사 업무를 설정할 때,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자체 결정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방재승 교수/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완전히 편법이죠.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들한테 책임을 못 물으니까 병원장이 책임져라?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땜빵식, 본질을 흐리는 그런 임시방편이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을 무산시켰던 정부가, 이번엔 ′비상상황′을 내세워 간호사 역할을 임시로 확대하려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병원마다 간호사 업무 기준을 제각각 달리 하면 진료의 혼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기관장하고 간호부장이 그 업무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병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될지…″

정부가 예비비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의료진 지원을 명분 삼아 사실상 매출이 급감한 대형병원들의 손실을 메워주려 한다는 겁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의료 대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