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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경찰 '이례적' 구속 신청
입력 | 2024-05-28 20:17 수정 | 2024-05-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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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상가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남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교차로.
SUV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당시 이 차량의 탑승자는 20대 남녀.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여성이 운전석으로 옮겨타는 사고 직전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진술에서 두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둘 모두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에 혼란을 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윤은용/충북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식당 CCTV를 확인했고 거기에서 음주 마신 양이 나왔고요. 적극적인 사법 방해를 했던 경우이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고 그래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피의자 모두 비슷한 전과가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음주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의 구속 사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권오주/변호사]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어요. 인사 사고 없이 뺑소니도 아닌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 김호중 사건 때문에 어떤 엄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다만 두 남녀에 대한 영장이 실제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충북) / 영상제공: 진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