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구나연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 3천억 지급"‥역대 최대 재산분할
입력 | 2024-05-30 19:53 수정 | 2024-05-30 19: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SK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액으로 1조 3천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 관장, 그리고 특히 그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건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소송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관심은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위자료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쟁점은 노 관장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고,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유·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면서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은 4조 115억 원.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