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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김용현 공소 사실만으로 대통령 혐의 사실상 입증"
입력 | 2024-12-28 20:22 수정 | 2024-12-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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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튜디오에 법조팀 이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해 왔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 혐의를 부인하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 많다″는 정도의 해명만 내놨을 뿐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대통령만 49차례 언급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혐의를 이렇게 자세히 적시한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역량 과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수사팀 내부 반발도 있었고, 공수처와도 여전히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내부 반발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이미 써둔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는 물론, 구속기소까지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