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예주

수달까지 사는데‥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

입력 | 2024-01-15 07:34   수정 | 2024-01-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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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곳이 많은데요.

아무 제재 없이 낚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이는 금호강.

깎아지르는 절벽 아래 낚싯대를 던진 10명 안팎의 낚시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 하중도로 불리던 금호꽃섬 바로 앞입니다.

이곳 대구 북구 팔달교에서 무태교까지 4.4km 구간은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어서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낚시 금지구역인데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만 가면요, 이렇게 낚시꾼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가스와 낚싯줄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악취가 진동하기도 합니다.

낚시꾼들은 낚시금지를 알면서도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낚시꾼A (음성변조)]
″(낚시) 금지 구역인데 안 해야 되는데. 요새 이런 철에 이 추운 철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뿐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지.″

불법 낚시로 적발되더라도 실제 단속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인원 부족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래도 이제 신분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청이 그런 신분증을 안 준다고 했을 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금호강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5건에 그칩니다.

재작년 12월, 대구의 또 다른 낚시 금지구역인 달서구 도원지에서 낚싯바늘 2개를 삼킨 수달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며 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달이 무분별한 낚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