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박윤수
여야 합의 불발‥'중대재해법' 내일 전면 시행
입력 | 2024-01-26 06:11 수정 | 2024-01-26 06: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산업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1년만 더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은 마냥 미룬다고 산업현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