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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선고
입력 | 2024-01-26 06:19 수정 | 2024-01-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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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이 4년 11개월 만인 오늘 나옵니다.
290번의 치열한 다툼 끝에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첫 판결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 판사들을 동원해, 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판사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고, 이듬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한동훈 수사팀장은 대대적 수사 끝에 2019년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세운 겁니다.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정권 입장에 맞춰 재판 심리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을 미루고,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칼럼을 쓴 판사를 관리하고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을 해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만 47개.
핵심은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는지,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양 전 원장은 ″공소장은 한 편의 소설″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 독립이 파괴됐다″며 양 전 원장에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고 법률 전문가들인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를 철저히 따지면서, 오늘 1심 판결까지 4년 11달이나 걸렸고 그사이 재판은 무려 2백90차례 열렸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