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로 3억 원 손배소 패소

입력 | 2024-02-08 07:26   수정 | 2024-02-08 07: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앞서 교주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도록 했다는 5, 6화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을 보면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교주 김 씨가 영상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김 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이 신청했던 방영금지 가처분도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