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현

"북한 지령 받아 움직여"‥'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입력 | 2024-02-17 07:16   수정 | 2024-02-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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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12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문건과 활동 내용이 일치하면서 증거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로 불리는 협동조합 활동가 3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지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와 증거가 조작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피고인)]
″다 헌법에 의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것은 검찰이나 국정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들이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창설하고, 이후 4년 동안 백여 차례에 걸쳐 지령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지령문과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 등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증거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1심 재판은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으며 피고인들은 4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9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3국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UN에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