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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트럼프 6천억 원 공탁금 시한 임박‥자산 압류되나?
입력 | 2024-03-25 06:17 수정 | 2024-03-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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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6천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지 않으면 검찰이 트럼프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과연 실제 압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4억 5천4백만 달러,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했고,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내일(25일)까지 내야 합니다.
만약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트럼프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좌에 현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트럼프의 건물 등 자산을 추가 압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 있는 골프장과 ′세븐 스프링스′로 불리는 사유지를 압류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데즈/미국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
″다른 미국인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도 똑같이 취급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5억 달러, 6천7백억 원 정도의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서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당파적인 검찰이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수십억 달러 가치의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금을 빼앗으려 합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쳐, 5천3백만 달러를 모금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크게 뒤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를 ′무일푼 도널드(Broke Don)′라고 칭하며 조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