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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 무인점포에 사진 붙여
입력 | 2024-03-29 06:39 수정 | 2024-03-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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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죠.
한 업주가 CCTV에 잡힌 범인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붙여놨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온라인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무인 문방구를 운영한 이 업주는 지난 2022년 나이 어린 손님이 자신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게에 붙이고,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달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는데요.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리꾼 대부분은 형벌이 가혹하다는 의견인데요.
″범죄자에게 명예가 있냐, 그런 셈이면 수배 전단도 명예훼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