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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사고 위장 아내 살해' 부사관 징역 35년

입력 | 2024-08-01 07:16   수정 | 2024-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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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치고 조수석에 있던 A씨 아내는 숨졌는데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전 모포에 감싼 아내를 차에 싣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됐고, 부검 결과 아내의 목이 눌린 흔적 등도 발견된 건데요.

돈 문제로 다투던 A씨가 홧김에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뒤 이미 숨졌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아내는 의식을 잃었을 뿐 살아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A씨는 범행 후 아내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