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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4년 5개월 만에 최종 판결
입력 | 2024-08-29 07:23 수정 | 2024-08-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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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