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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빠진 노동자 2명 숨진 채 발견‥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 2024-08-29 07:34   수정 | 2024-08-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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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제 강원 홍천의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형제 노동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 홍천군의 한 저수지.

잠수복을 입은 119구조대가 물속에서 숨진 노동자를 인양합니다.

″인원 이상 없으면 머리에 손 올리세요.″

그제 이곳 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를 설치하다 실종된 40대 형제 노동자 두 명은,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바지선을 이용해 부교를 옮기다 동생이 먼저 물에 빠지며 일어났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이 근처 여기서 막 허우적허우적대고 계신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 (형이) 뛰어드셨어요. 물에.″

동생이 물에 빠지자 형이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형과 동생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홍천군과 노동 당국 조사 결과 당시 작업 현장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동생은 부교 설치를 맡은 하도급 업체의 대표였는데, 유족들은 원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종식/유가족]
″세 사람에게 아예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공사 발주처인 홍천군은 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원도급 업체에 지급한 1천7백여만 원이 하도급 업체에 전달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안기성/강원 홍천군 관광문화과 팀장]
″안전관리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 못 한 저희도 과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고용노동지청은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