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MBC 제재' 잇따라 취소 판결‥"2인 체제 위법"

입력 | 2024-12-11 07:38   수정 | 2024-12-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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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상대로 ′표적 심의′ 논란을 빚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온 건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1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두 달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재작년 11월 10일)]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작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전용기 배제′ 관련 보도 10건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한 달 만이었습니다.

결론은 중징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습니다.

″MBC가 이해당사자인데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며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징계 처분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통위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와 다수결 원리의 취지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달 전 법원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제재도 같은 이유로 취소 판결했습니다.

MBC는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심의 테러′로 혈세를 낭비한 류 위원장의 악행에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한강 작가 소설에 대한 MBC 팩트체크 보도를 신속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도 ′문제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가 신속 심의 안건들 가운데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