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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김건희 재판 중계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입력 | 2025-11-19 12:08 수정 | 2025-1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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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 재판 중계가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뤄질 예정이었던 문서 증거 조사는 중계가 허용되지 않아 극히 일부 영상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공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즉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영상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전에도 구치소 내에서 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제 구인을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경고했지만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맞섰고,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