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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기로‥이르면 밤늦게 결과

입력 | 2025-12-02 14:06   수정 | 2025-1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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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무렵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입니다.

반면 추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된 시점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