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흡연·성희롱·지각 지적하면 '아동학대'?‥손 못 대는 교사들 [교권①]

입력 | 2025-11-10 20:34   수정 | 2025-1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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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교사들은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도 과도한 민원이 여전하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받아도 아동학대 신고로 되돌아온다고 호소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은 11년 차 교사 박 모 씨.

학기 초 자주 지각하는 한 아이에게 말로 주의를 줬는데 그 뒤로 학부모의 문자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담임 자격이 없다″,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한다″, ″사지가 떨린다″ 보름 동안 250통에 달했습니다.

[박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핸드폰 그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요.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학부모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거의 99% 아동학대 신고가 와요. 무혐의를 받았고…″

고등학생 흡연을 꾸짖은 교사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이 허락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학생의 성희롱 발언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더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뭐 자기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교권 침해 신고한 것을 취하하면 그 부모님께서도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 안 하겠다고.″

지난 2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천 400여 건.

하지만 교육청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별난 게 1천 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마구잡이 신고인 셈입니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건수는 4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10건 중 9건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거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건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이 조치의 전부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년 간 단 1건 부과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은 더 위축되고, 생활지도도 느슨해집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배움이 학교에서 있겠어요.″

교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임지환 / 영상편집: 주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