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노동신문 누구나 본다‥국정원 '특수자료' 빗장 해제

입력 | 2025-12-26 20:36   수정 | 2025-12-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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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55년 만에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북한 웹사이트 접근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1면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소식이, 뒤로는 남포시 주택 건설과 은천군의 농업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조선중앙TV]
″남포시의 여러 농장에서 살림집 (주택) 입사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70년 ′특수자료′ 지침의 근거가 된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북한의 현실을 국민들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정보포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공개되고 있어 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빗장을 푸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도 앞서 노동신문 개방을 추진했고, 국회에선 여야 모두 북한 자료 접근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노동신문 등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