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윤재

'계엄버스' 타고 서울로‥그런데 고작 '근신'?

입력 | 2025-11-27 06:35   수정 | 2025-11-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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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계엄 버스에 탔던 장교들이 있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단 의혹이 제기됐고, 장교들 역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리 없습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육군법무실장이 첫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근신 10일. 이마저도 이 법무실장은 임기가 끝나서 이번 주에 전역합니다.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시간여 뒤,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대장의 지시로, 인사와 정보작전, 군수와 법무 등 여러 병과 장교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상부의 재지시로 30분 만에 논산으로 돌아왔지만, 애당초 계엄이 해제된 뒤인 새벽 3시에 서울로 향한 건 2차 계엄을 노렸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첫 징계 대상자는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준장으로, 최근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실장으로 누구보다 계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고 상관에게도 조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근신은 군 간부 징계 가운데 감봉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반려됐지만 임기 만료로 이달 말 일반 전역을 앞두고 있고, 처벌은 서류상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김 실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포고령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또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상환/육군본부 법무실장 (지난달 24일)]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장교들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모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인의 징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