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승지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6-02-05 12:07   수정 | 2026-0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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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직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실제 구속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경찰이 오늘 이들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관련 내용이 담긴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한 달 여 만입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 보고, 당초 적용을 고려한 뇌물 혐의 대신,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배임수·증재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강 의원은 앞선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 모 씨 역시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자금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은 변수로 지목됩니다.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