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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소득 없는데 고가주택 구입?‥'부모 찬스' 세무조사
입력 | 2026-05-19 12:21 수정 | 2026-05-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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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세청이 뚜렷한 소득이 없이 현금으로 고액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탈루 의심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했는데,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2024년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억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대출 하나 없이 배우자와 전액 현금으로 공동 취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도 불가능한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아파트를 사기 직전 부친이 해외 주식 30여억 원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30대 여성은 강남권 신도시에 20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도 소액의 대출만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여성은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에게서 10억 넘는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에는 아버지의 사망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걸로 써있었습니다.
대출없이 30억 원의 한강뷰 아파트를 산 2주택자가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에게서 매입자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 모두 증여세를 편법으로 탈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 부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을 집중 조사했더니, 비슷한 사례는 127건, 탈루 의심 금액은 1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탈세 목적의 거짓 계약이나 차명거래 등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친다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탈세 행위를 잡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 등 선호지역 뿐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