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인

서울 버스 파업 중대 기로‥"밤 9시 마지노선으로 2차 협상"

입력 | 2026-01-14 20:22   수정 | 2026-0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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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가 2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인 기자,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 거죠?

◀ 기자 ▶

오늘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재개됐으니까, 지금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앞서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죠.

일단 노조는 기존 ′기본급 3%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과 지하철 노동자 임금 인상 폭이 3%였다는 점을 고려한 요구인데요.

결국 지노위가 오늘 중재안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급 인상률을 제시하느냐, 또 그걸 사측이 받아들이느냐가 파업 종료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노사 간 갈등이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핵심 쟁점이 있을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버스 회사들이 상여금을 뺀 낮은 기본급에 일부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사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은 물론 다른 수당 계산 기준도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특별·광역시는 이미 대법원판결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은 회사는 민간이 소유하고 적자는 지자체가 메우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사측이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거나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메우려 해왔다는 점 등을 노조는 문제 삼아왔습니다.

◀ 앵커 ▶

서울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무기한 파업 얘기도 나오던데,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기자 ▶

일단 노조는 잠시 뒤인 밤 9시를 이번 2차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 운행 여부를 결정해 현장에 전달하려면, 늦어도 9시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노위는 합의를 중재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노조 측은 9시까지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김백승 / 영상편집: 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