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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박성재·이상민도 사실상 '내란 가담' 판단
입력 | 2026-01-22 20:01 수정 | 2026-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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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한덕수 피고인 내란 사건 판결에는 전직 장관들인 이상민 피고인과 박성재 피고인 등에 대한 판단도 담겨있습니다.
향후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단초가 될텐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제 시선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기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를 이 두 사람이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오는 26일부터 박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헌법에서 금지한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에 담긴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손날을 세워 내려치는 모습, 소방청장과 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기록,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색 흔적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한 전 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 전 장관 측은 최후 진술에서도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