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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이재명 죽어야 나라산다' 손현보 목사‥법원 "불법선거운동"
입력 | 2026-01-30 19:52 수정 | 2026-0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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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손현보 목사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했던 손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손현보 목사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를 자신의 교회로 불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지난해 3월 16일)]
″<4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빨간 신발을 신고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엔 교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 영상을 신도들에게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청렴결백, 자유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자신의 교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운동을 한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지난해 9월 8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오늘 법원 또한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손 목사 측이 주장한 ′종교 자유 침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외엔 다른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손 목사가 석방되자마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구속 당시 손 목사가 외쳤던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항소의 뜻을 밝힌 손 목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교회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석현(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