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혜인

20년 뒤 가석방? '내란범 사면' 원천봉쇄해야‥

입력 | 2026-02-19 19:59   수정 | 2026-0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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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벌써부터 향후 재판에서의 감형이나 가석방, 그리고 사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의 유무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로, 사형은 불가능한 반면, 무기징역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모범수인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인 윤석열 피고인은 20년이 지나도 심사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동한/변호사 (전 부장판사)]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이런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형량이 확정된 바로 그해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아직 상임위에 묶여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