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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희
앵커도 배우도 AI로‥중국 법원 "AI 이유로 해고는 안 돼"
입력 | 2026-05-10 20:15 수정 | 2026-05-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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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고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도 빠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커지는데요.
중국 법원이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할 순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중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남녀 앵커가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후난TV 경제뉴스]
″셩셩 씨, 올해 노동절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봄방학이죠.>″
자연스럽게 스튜디오를 누비는 이들은 이번 달부터 진행을 시작한 인공지능, AI 앵커입니다.
[AI 앵커 ′솽솽′]
″저희는 24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공개된 한 드라마.
광산에서 정체불명의 괴물들과 싸우는 내용인데, 지하 광산과 등장 인물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냈습니다.
[린시옌 · 친링웨/AI 배우]
″SNS에서 AI 배우들의 일상과 삶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댓글 창에서 만나요, 댓글 다 볼 거예요. 안녕~>″
AI 앵커와 배우가 투입되면서 뉴스와 드라마 제작 비용은 각각 10%와 2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제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 출연자들이 설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단순 노동부터 문화·예술계까지 직군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AI를 쓴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항저우 법원은 지난달, 소비자 문의에 대한 답변을 검증하는 작업을 AI에게 맡기겠다는 이유로 원래 담당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I 도입은 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선택한 건데, 그로 인한 노동력 과잉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구어치앙/항저우 중급인민법원 법관]
″우리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이 아직 근로자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AI와 직업적 안정성의 충돌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가 산업계 전반에 불러올 지각변동 속에, 기업들은 AI 도입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