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12·3은 내란·국헌 문란"‥윤석열 '무기징역'

입력 | 2026-02-20 06:04   수정 | 2026-02-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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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 앵커 ▶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재판장]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내란 발생 444일째 되는 날, 사법부가 드디어 그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동자로 못박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도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되며 수사권 논란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법기술′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