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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액상형 전자담배도 '똑같이' 규제
입력 | 2026-04-20 07:27 수정 | 2026-04-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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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격도 오르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되는 만큼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앞으론 일반 담배처럼 적용돼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담배 흡연율이 2013년 23%에서 2024년 16%로 크게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는 2%대에서 3.8%로 오히려 늘었는데요.
일반 담배와 달리 세금 부과를 피해 간 데다 온라인이나 무인점포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배 제품 1위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오르고, 구매도 어려워지는 만큼 흡연율이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