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국내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늘면서, 해외여행 취소와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천7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에 따라 위약금 완전 면제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측은,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체들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