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지방 광역시도 포함

입력 | 2020-05-11 11:18   수정 | 2020-05-11 11:23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경기 가평,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비규제 지역에서 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이 매수자일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 금융위와 합동으로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