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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입력 | 2020-12-01 15:11 수정 | 2020-12-01 15:14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더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