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7 15:42 수정 | 2020-10-07 15:42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2018년에 입법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 또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며 ″관련 논의와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