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정정순 "당당히 가고 싶다" vs 민주당 "방탄 국회 없어"

입력 | 2020-10-26 19:45   수정 | 2020-10-26 19:46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레(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조사를 미뤄왔는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정 의원이 자신과 김 원내대표를 찾아와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의 시효성을 이유로 체포안 처리 재고를 지도부에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직접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 부의 절차는 피하기 어려워 모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