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KTX 객실 '범죄예방 CCTV' 의무화…철도안전법 개정

입력 | 2020-12-01 16:10   수정 | 2020-12-01 16:11
범죄 예방을 위해 고속철도 KTX 객실에 영상기록장치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철도 종사자가 선로·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근무환경 향상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철도운영자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