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스크 1만 장을 대량으로 팔면서 판매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40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도 시흥의 물류창고에서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여 장을 개당 2천6백 원 정도에 팔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거래할 경우 가격과 수량, 판매처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했다가 판매한 걸로 보고 조만간 A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