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경찰, "집회 금지 통고 어길 시 강제 해산·사법처리"

입력 | 2020-03-02 14:49   수정 | 2020-03-02 14:50
경찰이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는 집시법에 따라 강제 해산하고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체가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에 따라 집결을 저지하고,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법원도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불가피한 제안′이라고 인정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범투본 등 단체들이 금지 통고를 수용하고 집회를 취소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