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45km까지 주행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시속 25km 이하의 전동 킥보드만 구매하도록 한 법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