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 뇌물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입력 | 2020-03-17 10:33   수정 | 2020-03-17 10:3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