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법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비는 과세 대상 아냐"

입력 | 2020-03-22 10:29   수정 | 2020-03-22 10:59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사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악 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은 교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사로 재직한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받은 12억 원에 1억 1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