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환자 무단 이탈

입력 | 2020-03-27 06:22   수정 | 2020-03-27 06:40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 치료 시설에 격리된 확진 환자가 무단으로 시설을 이탈했다가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6) 오후 2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26살 여성이 무단으로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성은 인근 펜션에 들러 주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등 주민과 접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은군 보건소는 확진 환자가 남긴 커피를 마신 주인 여성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를 소독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