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20대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20-04-18 14:59   수정 | 2020-04-18 15:00
경기도 의정부지법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5살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의 퇴원환자로 자가격리 기간 도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뒤 붙잡혀 양주의 격리시설로 인계됐는데도 다시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이탈 기간 동안 외출해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격리 시설에 수용된 이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