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